KEB하나은행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속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은 별도의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 적립 사실만 확인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다.
대출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10.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분증을 갖고 전국 KEB하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에 있는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에서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받은 후 대출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