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세율 4.02~80.5%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만정부가 한국·중국산 도금제품과 브라질 등 6개국 탄소강(후판)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이며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아연도금강판은 아연을 전기 또는 용융방식으로 도금 처리한 평판강철이며 탄소강 후판은 열연방식, 비합금, 기타 특수합금강으로 이뤄졌다.
한국 업체에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대만 시장에서 아연도금강판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산이 69.3%, 한국산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