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밥을 몰래 먹고 그릇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스카프와 테이프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자신들이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기도 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대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