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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쌀·밭·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7-02-09 02:01 게재일 2017-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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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까지 읍·면별 공동접수
【울진】 울진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직불제사업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접수 기간을 정해 2월 13일 온정면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읍·면별로 2~3일씩 중점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돼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신청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때는 ha당 50만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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