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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설밑 26일까지 농·수·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1-19 02:01 게재일 2017-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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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설맞이 농·수·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일류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문어 등 수산물과 나물류, 한과류 판매점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유무와 허위표시,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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