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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1-19 02:01 게재일 2017-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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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기초단체 최초<BR>100년이상 방치 토지 대상<BR>소유권 분쟁 등 사전 예방
▲ 포항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 모습.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상속인을 찾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토지는 1만1천275필지 999만7천531㎡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한다.

사업을 위해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잠자고 있는 조상의 유산을 찾는데 힘쓸 예정이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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