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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경유차 취득세 50%감면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1-17 02:01 게재일 2017-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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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에서 10년 이상된 경유사용 승합·화물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고 새로운 경유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앞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실시된다.

감면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지난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차하고 말소한 이후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경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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