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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쌀 소비도 줄인다

등록일 2017-01-11 02:01 게재일 2017-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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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 때문에 엄청난 국민세금이 날아간다. 창고 보관비에 직불금에 보조금까지 지출되는데 그래도 풍년이 들면 직불금 예산이 부족하고 자칫하면 WTO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서니 직불금 지불을 못할 경우도 생긴다. 과잉 쌀생산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매가를 내리면 쌀생산 농가들이 벼가마니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당국은 갖은 방안을 다 강구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

당국은 벼 재배 면적을 4.5% 약 1억평 가량 줄이기로 했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데, 한 영농 단체가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단체 당 최대 16억원을 지원하고, 간척지 등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빌려줄 때 “벼를 심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다. 또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쌀은 `식량안보`에 직결되므로 함부로 줄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농업정책은 항상 반대론에 부딪혀 매끈하게 추진되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직불금제도이다. 농민들이 이 제도를 믿고 계속 쌀 재배를 하는데 격렬한 반대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부서는 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갖은 방안을 다 내놓는다. 쌀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고, 쌀막걸리 소비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꾸준히 한다. “쌀막걸리는 영양가가 우유의 몇배나 되고 항암 성분이 있다”는 식이다. 쌀국수, 편의점 도시락 등 성공한 아이디어도 많다. 쌀소비는 역시 `밥 많이 먹기`가 관건인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에 입맛을 들인 국민들은 계속 밥 먹는 양을 줄인다. 그래서 `밥의 영양가와 유효성분`에 대해 식품영양학 전문가를 TV프로에 등장시킨다.

이와같은 쌀 소비 증대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김영란법`이다. `음식 3만원`에 막혀서 식당 출입이 제한되니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래서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다. 쌀은 황금주, 이화주, 교통법주 등 `가양주`의 원료이고 이런 술은 병 당 3만원 이상이라 반주를 곁들이면 3만원을 훨씬 넘는다.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 `쌀밥과 가양주의 소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 과제인 쌀 소비 촉진을 가로막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당위성은 그래서 충분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시행령을 손질하라 지시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화훼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체 매출이 상당히 줄었다”며 보완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식대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한우·굴비·가양주 등의 소비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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