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그동안 `두꺼운 껍질` 속에 묻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다뤘으나 다 `미수`에 그쳤다. `조사`는 했지만 `조치`는 없었다는 말이다. `영애의 뜻`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번번이 흐지부지됐었다. 그러나 썩은 것은 곪아 터지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맞아 마침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고 있다.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걱정이지만 이 권력형 부정축재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영애를 팔아 대기업의 공사를 따내거나 납품을 알선해주면서 커미션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1978년에 발족한 구국봉사단 업무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제계 총수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찬조비와 월 운영자금을 받았는데, 운영위원 10인에서 출발해 60인까지 늘어났다. 당시 청와대는 “최태민을 거세하고, 구국봉사단을 해체하라” 지시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다.
전두환 정권 때도 최태민씨의 다섯째 부인 임선아(최순실 자매의 친모)씨를 조사했지만 재산문제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에는 사정당국이 손을 댔지만 “최태민 부부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며 흐지부지됐다. YS·DJ·노무현 정부도 조사했지만 `증여세 탈루` 등만 포착했을뿐 최씨 일가 자금 원천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후 `박영애`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되면서 최씨일가 부정축재는 물밑으로 깊숙히 가라앉았다가 마침내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기에 이르렀다.
부정축재 재산은 몰수가 정의다. 공직자의 부정축재는 `전두환법`이 모델이다. 민간인이 호가호위해서 취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 모델로 `최순실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소득 없는 청문회에 매달릴 게 아니라 `부정축재 환수법` 제정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