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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

등록일 2016-12-06 02:01 게재일 2016-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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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피해를 남긴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의 지난 1일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화재사고 보장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민간 중심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주목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은 공제료로 화재시 손해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법·시행령 개정과 상품 개발 작업 등이 지연되면서 내년 1월에나 출시될 예정이다.

불이 난 서문시장 상인들이 가입한 단체 화재보험은 고작 76억원에 불과하고, 보장한도액도 5천만원이 최고다. 상인 과반수는 개별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피해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상가연합회는 상인 30~40%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 779만원 보다 1.7배 많다. 대부분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밀집된 경우가 많아 화재 확산위험이 높고 소방인력 접근도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분류돼 왔다.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총 20만7천83곳) 4곳 중 1곳(26.6%)만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월 평균 8만3천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로처럼 얽힌 작은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전국의 5%인 1만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안에서 번번이 잘려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같은 소상공인인데 전통시장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의 논리였고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해 1월부터 시행될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보완책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연간 공제료가 6만6천~10만1천500원(보상금액 한도 2천만원 기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정부 예산도 최소화해 공제사업 운영비(연간 11억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 문제를 놓고 사후보장 제도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하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 발생도 막고 사후보장도 철저히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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