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본인 소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이다. 김 군수는 자신이 문제의 임야 지목을 `전(田)`으로 바꿔 공시지가로만 억대의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달성군 측은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목변경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땅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도모한 행정조치는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확인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번지 임야 1만4천48㎡ 를 지난 1969년 7월과 1984년 5월 차례로 취득했다. 김 군수는 취임한 지 2년 여가 지난 후인 2012년 10월~2013년 10월 사이 전체 임야 가운데 3천988㎡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대추나무와 작목을 심은 다음 2015년 1월 이 땅을 분할해 지목을 전(850-1번지)으로 형질 변경한 것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면적이 500㎡를 넘는 그린벨트 내 임야 벌목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김 군수가 달성군의 허가를 취득한 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이어 이 땅을 같은 해 4월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화리 산133`임야`의 공시지가는 평당 1만4천289원에 불과하지만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850-1 땅은 평당 10만6천920원으로 돼 있다. 결국 그린벨트 이용과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권을 쥔 김 군수가 스스로의 권한을 이용해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달성군은 “1964년에 전 소유주가 이미 개간허가를 받았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남아있었던 것은 과거 관행상 흔히 있었던 일로 개간대장에 준공 처리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개간 준공 기록에 상관없이 그린벨트에 든 임야는 벌목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따지기 이전에 지목변경의 허가권을 가진 관청의 수장이 자신의 소유 `임야`를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에 소재한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좀처럼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다. 이 땅 바로 옆에 대구경찰특공대가 이전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이 의혹을 보태고 있다. 아무리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해도 목민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사는 일은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논란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 바로잡을 일은 바로잡고, 교훈으로 삼을 일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