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관서의 장에게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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