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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부르는 경주시 `오락가락` 행정 시정돼야

등록일 2016-11-15 02:01 게재일 2016-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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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가 친환경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가 `경주풍력발전`의 풍력발전시설 부지 및 임시진입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토목 전문가들로부터는 “관련법령을 잘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환경단체로부터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주풍력발전`은 현재 석굴암에서 2㎞ 떨어진, 토함산과 인접한 조항산에 1단계 7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며, 최근 경주시로부터 2단계 사업으로 9기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사업장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준공되었거나 공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풍력발전기는 모두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을 받은 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토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도시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 시설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전기공급설비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과정(법 제43조 1항 및 시행령 제35조 1항 2호 나목)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비도시지역에서 주차장과 자동차정류장·광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나 도심공항터미널·가스공급시설·유치원·대안학교·특수학교·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축장·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계획시설)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기공급설비 시설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이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설치 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경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강동면 호명리 491번지의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양남면 효동리 산458-1번지 일원의 공동묘지·현곡면 가정리 555번지의 청소년수련시설·천북면 신당리 150-1번지의 자동차정류장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에 규정한 도시기반시설이고 비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과정을 거쳐 배치된다.

천년고도의 신비를 간직한 경주는 경주만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보고(寶庫)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난개발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가려 시정하는 것은 물론 생태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 있는 행정을 넘어, 지역의 천년대계를 중시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 번 훼손된 환경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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