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품 비리 의혹도<Br>대책위 “법률 검토 후 고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대구시립희망원이 사설감옥에 비견할 수 있는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했다”며 희망원 관련 추가 비리, 인권유린 의혹 등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이 1997년 제정한 `생활인 규칙위반 규정`에 따라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했으며, 2010~2015년 강제 감금 건수는 125건, 감금일수는 938일에 달했다”며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원이 자체 감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규정은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징벌을 남용했다”며 “해당 규정에 법률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희망원과 짜고 2012년 10개월 동안 급식비 3억여원을 횡령한 업체가 대구시립정신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 병원 3곳에도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어 횡령 의혹이 짙다”며 “희망원에 부식을 납품하는 다른 기관 2곳도 수의계약으로 대구시립정신병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같은 천주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국SOS어린이마을`의 횡령 및 은페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한국SOS어린이마을 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대구자립통합센터`의 보조금을 모 사무국장이 지출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수천만 원의 공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