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번 규제완화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미적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조권의 적용을 받다보니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건축가능 면적이 감소해 낮은 사업성으로 건축경기가 침체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일조권 적용 제외지역 지정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법에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어야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