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판매업소를 포함한 총 50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위생 상태와 시설 적합여부 등 위생관리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중점단속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과 식품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불량 식품 판매 및 식품 보관상태 △종사원 위생 및 주방청결 상태 △수족관물 위생관리 실태 △칼, 도마, 행주 등 구분사용 실태 등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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