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지연·혈연이 패거리문화의 주종인데, `서울법대 사단`이니, `TK·PK 그룹`이니, `종친회 모임` 등등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력을 키워왔다. 그것은 법치와 멀었던 전제군주시절부터 있어온 전통이다. 신군부 정권 시절 `하나회`가 `승진과 요직`을 독점하다가 문민정부때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이 `패거리의 벽`은 매우 두껍다. 정권교체나 혁명이 없는 한 뚫을 수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업고 존속된다. 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그래도 당당히 버티고 서서 그 벽을 허무는 힘이 바로 언론이다. `서울법대 사단`이라는 세력이 존재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관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관급이고 `검찰의 별`이라 불리우는 검사장, 권력자들과 이익을 주고받는 기업체 사장 등이 구축해놓은 요새를 공격해서 `실적`을 낸 것이 `제4부`라 불리우는 언론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때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천여 만원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1위였다. 여기에 한 언론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가?” 그러나 법무부는 “재산 형성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발을 뺐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시키자 검찰은 “2005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언론은 물러서지 않았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보냈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국민여론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결국 `특임검사팀`이 만들어졌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3개월씩이나 붙잡고 미적거렸고, 진경준 검사장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미꾸라지 전법`을 구사했었지만, 특임검사팀은 단 일주일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대학 동창인 넥슨 김정주 회장과의 사이에 `주식관련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세무조사와 이권 거래` 내역도 알아내게 됐다.
단숨에 이같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언론사의 취재 내용`이 뒷받침됐고, 그 기사는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언론은 특임검사에 앞서 `정지작업`을 했던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범죄자 잡으라고 칼을 쥐여줬더니 진 검사장이 이 칼로 강도질을 한 셈”이라 했고,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사장이란 직책이 기업을 등쳐 뒷돈이나 챙기는 시정잡배 자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지금이야 자책의 소리가 무성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