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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괴담`부터 차단하라

등록일 2016-07-18 02:01 게재일 2016-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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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괴담이 난무한다. 유언비어 허위낭설을 만들어 퍼트리는 불순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이런 괴담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게 한다. 옛 시절에는 이런 `혹세무민죄`를 모반죄에 버금갈 정도로 엄히 처벌했다. 동학(東學)의 지도자들을 처형한 죄목이 혹세무민죄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죄목 자체가 없어졌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조항을 201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그후 괴담은 거침 없이 재생산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넣는다.

MB정권 초기 `광우병 괴담`으로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국가적 손실이 천문학적이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심지어 유언비어 유포에 가세했던 방송사까지 무죄였다. 혹세무민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는 것이지, `과잉 민주주의`가 오히려 걱정인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요즘에는 `사드 괴담`이 SNS를 타고 퍼져나간다. 괴담이 극성을 부리면 `진실`은 덮어진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괴담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성향이 있다. “레이더 전파로 인근 주민은 암에 걸리고 여성은 불임이 되며 기형아를 낳는다”란 괴담이 대표적이다. 사드보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훨씬 많은 전자파를 내는데, 그 기지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 병사들에게 해가 되는 무기를 만들었겠는가.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탓에 반경 5~6㎞에 꿀벌이 사라져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란 괴담을 퍼트려 성주 농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종북 좌파들이 만들어 퍼트리는 괴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넘어선다. “강력 전자파로 100m 안에서는 사람이 불타 죽을 수 있다”, “사드 배치지역은 중국 러시아가 공격할 표적이 된다”, “경북 성주에 사는 분들은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면서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는 말을 만들어 성주참외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키면서, 농민들을 결사반대 시위로 몰아넣는다. 경찰은 이번 총리와 국방장관이 성주에 왔을 때 시위대 중에 “100명 가량의 외부인이 있었고, 40명 가량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레이드 전자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레이더 정비사`들이다. 이들은 매일 사드 곁에서 근무하고 전자파 속에서 생활한다. 사드가 `괴담`처럼 해롭다면 이들은 단 몇 개월만에 불치의 환자가 될 것이다. 미군이 이런 위험천만한 무기를 만들겠는가. 아무래도 혹세무민죄를 부활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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