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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구미시의회의 난맥상

등록일 2016-07-12 02:01 게재일 2016-07-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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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경주시는 원화로, 월성로, 태종로, 동성로, 옹기전골목 등 대부분의 도로구간에 하수·우수관로 매설공사를 3년간 진행하면서 문화재 발굴 공사를 함께 시행했다. 이는 당시 공사를 감독했던 한 공무원의 증언이다. 그는 “발굴조사는 경주박물관 등에서, 대학생 50여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경주시는 최근 동성로 전선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다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 전역은 `문화재 지역`이라 공사를 하려면 먼저 발굴조사부터 해야 한다. 그 때문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더 든다. 발굴조사란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한없이 늘어질 수 있어서 `시간이 돈`인 시공사는 속이 탄다. 그래서 유물이 발견되면 몰래 없애기도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거에 한 번 했던 발굴조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한다.

고도(古都) 경주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매우 급한 일이다. 문화재지역에 전선·전주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 고도의 정취를 죽인다. 사진작가들도 경주시가지의 전주 전선에 실망한다. 왕경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시설물 정리가 급하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발굴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행정이다. 70년대 후반에 발굴조사를 한 기록과 도면이 있을 것인데, 경주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장님행정이다.

경주시의 인사행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1년만에 자리가 바뀌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업무파악에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자 마자 또 자리를 옮기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할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 연말의 정기인사 때도 문화재과 문화재활용계의 경우 직원 1명을 두고 문화재과장과 팀장, 차석 등 대다수 직원들을 교체하는 바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천년고도 경주시의 인사행정이 이런 난맥상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인증샷`논란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선거도 `공직자 선거`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 하는 분위기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수족이 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탈법까지 자행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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