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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등급 대학 과감히 퇴출시켜라

등록일 2016-07-11 02:01 게재일 2016-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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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한파`는 조만간 대학에 불어닥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도 줄일 수밖에 없다. “2019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남아돌고 2023년엔 대입 신입생이 최대 11만명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진단이다.

대학 진학 희망 학생 인구가 2020년에는 47만 명, 2021년에는 43만명, 2022년에는 41만명,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증가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백약이 무효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대학 정원을 못 채운 부실대학들은 온갖 불법·편법·탈법을 자행한다.

통계청은 인구감소에 따라 2030년에는 `존립할 가치가 있는 대학`을 현재의 56% 수준인 220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14년간 160곳 이상의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구조개혁촉진법`이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학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을 퇴출시키는 법안이다. 어떤 `교피아의 로비`가 국회에 작용할 지는 모르지만,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

대학들은 교육부 출신의 고위 관리들을 즐겨 영입한다. 이들을 `교육부 로비스트`로 써먹기 위함이다. `대학 지원금`을 따내는데도 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E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부의 지원이 막히는데, D등급에는 `일도양단`보다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더라도 예산지원을 당분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통상 3~5년간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돼도 재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규정 때문에 부실대학도 계속 정부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폐단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법을 바꾸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의 퇴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재정지원`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정부가 부실 대학에 최근 2년간 600여 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대학 26개 부실대학 중 14곳에 지난 2년간 평균 80억원 가량씩을 지급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꼴이다.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면서 한 부처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기현상이다. 여기에도 `교피아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D등급 부실대학이 A등급의 우수대학보다 지원금을 더 받은 사례도 있으니, `전관예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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