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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도 협치(協治)가 부족하다

등록일 2016-06-20 02:01 게재일 2016-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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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한수원의 협치 부족이 천지원전 건설을 발목 잡는다. 한수원은 경북개발공사와 토지매매 등 보상업무 용역을 맺고 사전 조사를 위해 원전부지 출입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거부했다.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군은 “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2014년 11월 정홍원 총리가 약속한 10대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감이 깔려 있다.

영덕군이 가진 `견제능력`은 `부지 출입 불허`뿐이다. 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토지가격 산정은 물론 설계를 위한 측량과 예비 지질조사, 해양환경 조사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열복합단지와 지역의료특화 사업, 한수원 연수원 건립, 영덕군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의 공감을 얻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확보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타당한데, 정부가 `구체적 지원계획` 제시를 미루고 `부지 출입 허가`부터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포항지역 방범용 CCTV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관리할 관제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 효율성에 문제점을 던진다. 포항시통합관제센터는 현재 44명이 1천700여 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4개조 3교대 근무로 실제 1인당 154대의 카메라를 맡는 꼴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기준인 1인당 50대의 무려 3배 수준이다. 관제가 제대로 될 수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관제센터 직원들의 책임이다. 직원을 늘리려면 인건비가 문제지만, 억울한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치안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인건비를 아낄 일이 아니다. 긴밀한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영덕 오션뷰가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면서 건축허가나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사전 분양을 했고, 군은 이에 대해 겨우 경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처벌했다. 제대로 처벌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당연히 이런 저런 의혹과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오션뷰 콘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콘도 회원은 객실 이용료 할인혜택은 물론 오션뷰 CC골프장 할인혜택도 받는다. 이에 기존 회원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 일부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과 불공평이 횡행하는 지방행정은 중앙감사기관의 감사 대상이다.

울진군의원 3명이 한 군민으로부터 300만원씩 받은 사실이 경찰에 포착됐다. A씨(61)가 자신의 땅을 울진군에 팔도록 도와달라는 조건이었다. 군의원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흔한데, 이는 행정왜곡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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