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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김영란법 “손보자” 개정 목소리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6-16 02:01 게재일 2016-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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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사회·경제적 현실 맞지않아 신중 기해야”<BR>19대때 개정안 제출한 김종태 의원도 재추진할 태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인 김종태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을 지역으로 둔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농어촌과 소상공인·요식업종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내수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불리 법개정에 나설 경우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가까워져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은 1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방향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전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전 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19대 국회 회기중인 지난해 8월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종태 의원도 다시 법안을 제출할 태세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이번에도 다시 (제출)하려한다”며 “농촌출신 의원으로 그 법안(개정안)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수축산가와 식당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타격을 받는다”며 “향응과 상품권 제공 등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먹는 부분, 농수축산물과 요식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수산 생산품과 가공품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우선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당론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헌재의 판결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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