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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기분 자동차세 15억 부과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6-06-16 02:01 게재일 2016-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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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5억2천600만원(17만910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자동차(비영업용)는 차량 경과연수에 따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낮춰 최고 50%까지 경감돼 부과됐고,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수가 1천254대 증가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13억 2천500만원 보다 2억 100만원이 늘어났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 본인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납부 가능하며, 지난 1월~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이달 중으로 미리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1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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