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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는 국회에 대한 벌칙

등록일 2016-06-09 02:01 게재일 2016-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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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입법부(법을 만드는 부서)라 하는데, 한국에는 참 이상한 풍토가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법을 안 지킨다.

막말 험담을 해도 선진국처럼 잡혀가지도 않고 징계도 안 받는다. 국회내에 윤리위원회란 것이 있지만 그냥 `장식용`이다.

북한에도 현대 법체계를 만들어두었지만, 그것도 `장식용`이란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윤리위나 다름 없다. 국회의원이 죄를 지어도 검·경이 바로 체포하지 못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방탄국회란 말까지 생겼다.

총선이 끝나면 국회는 원구성부터 해야 한다. 국회의장·부의장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국회의 꼴`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 기능이 정상 가동된다. 그렇기 전에는 아무리 화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밀고 당기고 하염 없이 시간을 끌다가, 분노한 국민이 “저 따위 국회 해산하라!” 외치면 그 `국민의 압박`에 밀려서 겨우 원구성을 하는 일이 관례다. 심지어 88일간이나 늦출 때도 있었다. 그래서 1994년 6월 14대 국회때 국회법을 개정했다.`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로 못을 박은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을 국회는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6월 1일 임기가 개시됐으니, 7일까지 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3당이 제각각 자기 주장만 하고 언제 합의가 될 지 막연하다. 그런데 20대 첫 임시국회 소집날짜도 7일로 잡았다. 국회의장도 없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도 없는 `무뇌(無腦) 국회`를 연출한 것이다.`머리속이 텅 빈`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다가 그냥 흩어지는 `좀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로마 교황을 선출할때도 `검은 연기`가 수 없이 올라갔다. 이것은 곤란하다 해서`조치`를 취했다.`선출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음식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여름에는 에어콘 없이, 겨울에는 난방기 없이,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서 교황선출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추기경은 나이 든 사람들이라, 극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합의를 서두르게 됐다.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징벌`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국회법`속에 `벌칙 조항`은 없다. 마냥 늦춰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장식용일 뿐인 법이다.

국민의당이 “원구성까지 세비를 반납하겠다” 했으나, 더민주당은 반대하고 새누리당은 뜨악한 얼굴이다. 원구성을 법대로 마무리짓고, 입법부가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면,`늦추는 만큼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세비 반납`도 한 방법인데, 벌칙조항을 국회법에 넣지 않으려 하는 국회의원들이 뽑혔으니, 국민들이 이번에 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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