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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동차에는 많은 세금이 붙는 것일까?

등록일 2016-05-31 02:01 게재일 2016-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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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개화<br /><br />단국대 교수·교양학부
▲ 배개화 단국대 교수·교양학부

오늘 한 신문에서 앞으로 지방정부는 일 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예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가격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비싼 외제차가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지만 배기량이 큰 국산차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동차는 재산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변경의 이유였다. 이것을 보면서 필자는 자동차에 왜 유독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런 의문은 최근 필자가 중고 자동차를 사서 그것을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필자가 5월 초에 구매한 중고차는 필자에게는 세 번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자는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세 번이나 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비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자동차 취득세는 7%라니까 당연히 내야하는 줄 알았고, 아무 생각 없이 냈다. 하지만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나서, 갑자기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 취득세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구매한 아파트의 취득세와 이번에 산 중고차의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아파트에 비해 자동차에 높은 비율의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취득세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6억 이하는 취득가액의 1%, 6억부터 9억 이하는 2% 9억 이상은 3%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일관되게 7%의 취득세를 낸다. 따라서 1천만원 하는 차의 취득세가 70만원이라면, 5억원 하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500만원이다. 만약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하면 취득세가 3천만원으로, 가치가 100배 정도 적은 자동차에 비해 세금은 42배 많이 낸다.

이런 불만을 지인에게 말했더니,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 돼서 취득세가 비싼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자동차는 양주나 귀금속 등과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 자동차를 사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5%가 붙는다고 한다. 이 세금은 일반적인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10%)와는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현재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세금 관련법은 1977년에 공포된 것이라고 한다. 1976년 처음 출시된 1세대 포니가 1년 동안 1만726대가 판매되어 43.5%의 점유율을 보였다는 내용을 보면 1977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 수도 싶다. 그리고 높은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의 추가 부과 등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는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생활필수품처럼 되었다. 2014년 10월 30일 한국의 등록된 총자동차 수는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는 2.56명이다. 4인 가구를 1세대로 본다면 세대 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 또한 아파트마다 있는 주차 대란이나 새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주차 대수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마다 한 대 이상의 차가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동차들은 출·퇴근용도 있지만 소형 트럭 등과 같이 생계 활동을 위한 것도 많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개별 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간 새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약 1조 정도 된다고 하니, 자동차는 중요한 세금의 징수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근거가 자동차가 사치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자동차세처럼 자동차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든지, 아파트처럼 가격에 따라서 세금 부과 비율을 다르게 하든지 하는 식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 비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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