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20대 국회 개원 …`협치`로 `공멸` 막아야

등록일 2016-05-30 02:01 게재일 2016-05-30 19면
스크랩버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0대 국회가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는 여야 어느 정당도 홀로 과반을 이루지 못하는 구도로 꾸려진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協治)`가 아니고서는 20대 국회가 효율성을 회복할 가망은 거의 없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부는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잉통제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입법부가 모든 업무가 청문회 대상이 됨으로써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부권의 명분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상시 청문회법 시행의 부작용만 너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정부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고유권한인 청문회 개최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던 지난 총선결과에 비춰보면 정치권의 협치를 바라는 민의와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정현장에서 펼쳐진 정치문화를 되돌아보면 우리 국회가 과연 선진국처럼 상시 청문회를 감당할 정도로 성숙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증인·참고인을 무차별 출석시켜 답변은 듣지 않고 막말과 호통으로 망신이나 주는 모습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쳐왔다. 장관·기관장은 물론 기업인들까지 1년 열두 달 국회에 출석하느라 본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야당이 무리하게 재의결에 매달릴 명분도 빈약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상임위·국정조사·국정감사 3중 구조의 감시권력 가동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 행정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비생산적 국회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걷어내는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9대보다 더한 `식물국회`가 되리라는 비관적 전망을 씻기 위해서는 개원협상에서부터 어떻게든 협치의 틀을 창출해내야 한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해결에 청와대와 여야 정치인들이 사심을 접고 나서야 한다. 국가 전체가 공멸(共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온 국민이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특별기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