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청에 따르면, 20대인 A여교사는 B교장이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여교사들과 함께 모인 식당에서 “예쁜 사람이 C 교장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의 다수 직원들이 불참한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2014년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강사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모 장학사를 김천지역 교장으로 발령내고, 신고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를 부당 해고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을 명령을 받아 복직시킨 후 허드렛일만 시키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영천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를 장학사에 임명했다가 피해 학생의 상담 중 밝혀져 구속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포항 모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복직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만 시킨 일도 있었다. 최근 안하무인식 갑질 행동에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 행동을 한 영양군 모 초등학교 교장의 사례도 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리와 성범죄 관련 공직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양성평등의 개념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에서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불과 백 년도 되지 않을 만큼 양성평등 문제는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상 여파가 길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난제다.
학교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격도야의 장이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역사회의 윤리 환경을 형성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계 내에서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대응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구태다.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지역교육계의 엄정한 풍토를 구축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