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 대해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與, 30일 ‘대선개입 의혹’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장동혁, 김문수와 오찬 “당내 단합·협조”당부
“1년보다 더 길었던 100일 여야 협치 무너져 내렸다”
李대통령,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AI 협력 MOU
대통령 선물에 포항 ‘동해덕장 건오징어’·의성 ‘쌀’
경북도의회 산불특위, 도민 목소리 담아 5개월 활동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