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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농축산업 타격 대응을

등록일 2016-05-10 02:01 게재일 2016-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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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이후 내수위축 우려와 위헌논란 등에 휩싸여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놓음으로써 오는 9월 본격 시행될 채비를 마쳤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숭고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개정 필요성 제기와 내수 위축을 비롯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농축산업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선물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이다. 이를 두고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업계나 화훼 업계 등 식사·선물용으로는 비교적 단가가 비싼 업계에서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물가격은 통상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샀을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경조사비의 경우 일방적인 `뇌물` 성격보다는 전통적으로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다. 또 축의·조의금을 내면서 조화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교사에 대한 촌지 등 과거의 악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탓에 학부모 단체에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 논란에 시달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공직자 등에 대한 음식물(식사 접대) 상한액 3만원은 주류나 음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결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장·차관급부터 5급 이하 공무원까지 모든 적용대상의 외부강연 사례금도 인상되면서 누더기법 소리를 듣는 김영란법이 더욱 초라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용대상에 포함된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

먹거리, 특히 고급화된 농축산물은 명절선물 목록에서 탈락한 적이 없었다. 차례 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고기 등의 독보적인 지위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물한 사람을 각인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농축산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커 1차산업 생산자들은 항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흉작이 되면 내다팔 것이 없어서, 풍년이 들면 값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의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추석과 설 명절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농축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영란법은 현재 헌재에 위헌소송이 계류 중이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다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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