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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식물`이 되는가

등록일 2016-04-19 02:01 게재일 2016-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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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패했지만 새누리당은 5월말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는 그래도 `힘`이 좀 있다. 소수당으로 떨어지는 20대 국회가 개원되기까지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새누리당이 어떤 힘을 쓸 것인가. 최근 경제부처 차관 5명과 6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테니 19대 국회 회기 끝나기 전에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투자 활성화보다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둘 것이니 대기업들의 운신은 더 어려워진다.

노동자 보호와 대기업 규제를 주장할 야당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는 20대 국회는 대기업으로서는 재앙이다. 또 새누리당이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두 야당이 다 반대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은 국민의당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이어 일어난 `대기업의 甲질`이 `경제민주화의 호재`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법이 줄줄이 나오면 이는 대기업의 족쇄가 된다.

정부 여당이 간절히 바라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한노총 출신 9명이 이번에 당선됐고 민노총의 후원을 받는 당선자도 많다.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 통진당 출신의 김종훈 당선자와 윤종오 당선자,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지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있다. 야권의 노동계 출신 인사 상당수는 환노위에서 활동할 것이니, 노동개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 그러니 기업들은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것이다.

노동관련 4법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중 파견법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반대한다. `한국판 양적완화`도 더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도 부정적이다. 새누리당은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지만, 발의해도 통과는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쟁점법안의 경우 의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때문이다. 그러니 타협과 협상에 의한 `법안 거래·빅딜`만이 해결책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의 `살길`이 돼버렸다. 그래서 `소수당 결재법`이란 별명을 얻었다. 소수당이 결재를 해주어야 통과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더민주당이 이 법에 많이 의지했지만,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이 법을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야당들이 아무리 법안을 내놔봐야 여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것은 없다. `소수당의 강력한 무기`를 어느 소수당이 없애려 하겠는가. 그래서 국회는 점점 더 `입법하지 못하는 입법부`가 돼간다. 국회의원 하기 참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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