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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1-29 02:01 게재일 2016-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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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2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이상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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