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오후 첫 공개변론 열려<BR>주호영 등 의원 19명 제기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은 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대표 청구인인 주 의원 등은 지난 해 1월30일 헌재에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통해 현행 국회법 양 조항(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은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만장일치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그 중 제19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이 60명이나 찬성해 의결했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역시 헌법에 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한 의회주의 원리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며,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기준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상 보장된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에도 반한다”며 “헌재가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