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범죄 집중 단속<BR>SNS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3총선과 관련, 당내 경선이나 지지도 조사 등과 관련해 착신전화를 이용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전화여론조사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조치 대상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흑색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