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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미덥고 수상한 선거 여론조사 근절되나

등록일 2015-12-21 02:01 게재일 2015-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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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에 대한 기준이 한결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천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 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각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공천희망자의 경쟁력을 여론조사를 동원해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결과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당한 여론 쏠림현상, 즉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의 위력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나 깨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선거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 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날 여론조사 기법이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특정 세력의 의도된 장난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민심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못미덥고 수상한 여론조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더 정밀하게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오류 투성이인 마구잡이식 여론조사의 남발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주는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이 선진적 선거문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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