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학생도 버젓이 실내서 담배 피워<Br>보건소 “과태료 등 단속할 법적인 근거없어”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흡연 등 공공연한 탈선 장소로 변해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경찰, 보건당국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오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인근 한 동전노래방.
이곳은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놀이공간으로, 한가한 오후 시간임에도 일부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방 한 칸을 잡아 노래를 부르던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훤히 내다보였다.
이들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노래방 입구에서 가져온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창문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했지만 노래방 업주는 자주 있었던 일인 마냥 이들이 나가면 방향제로 냄새를 없앤 뒤 아무일 없었다는 듯 장사를 이어갔다.
이처럼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어지는 까닭은 노래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음식점과 정부청사, PC방과 같은 게임제공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고, 1천㎡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구장이나 노래방과 같은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 수단이 없고 1천㎡ 이하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평소 동전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들어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방안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담배냄새 때문에 다시 나온 적도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현재 노래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전노래방 역시 관련법상 노래방으로 구분돼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포항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동전노래방은 노래방으로 분류되다 보니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도, 홍보 등의 방식으로 동전노래방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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