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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9명 신규조례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11-06 02:01 게재일 2015-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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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등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6일부터 제238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18일까지 43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무려 5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고 이중 의원이 발의한 신규 조례만 9건이나 포함돼 시선을 끌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김의식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됐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다.

조성제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며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또 오철환 의원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다.

이어 최광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배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구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을 규정한`대구시 청년 기본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김규학 의원도 `대구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천 의원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여기에 도재준 의원은 `대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차원에서 이처럼 많은 신규 조례를 시의원이 발굴하고 발의하는 것은 역대 의회 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예”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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