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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11일부터 임시회…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5-09-08 02:01 게재일 2015-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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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는 오는 11~23일까지 제1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천246억원과 특별회계 1천167억원 등 총 7천413억원 규모다.

주요 조례안과 의안으로는 △2016년도 출연금 세출 예산 편성계획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시의회는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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