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도의회의장 협력 요청
이 자리에서 장대진 의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경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표 등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임에 공감하고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을 함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장대진 의장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