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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책자로 발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19 02:01 게재일 201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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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과 결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사진>을 책자로 발간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편집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간한 이번 책자는 지방자치법의 전체 157개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경과, 각계 전문가의 기조발제, 전국 4대 권역별 토론내용,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관련 언론보도 등 그동안의 활동과정 전반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4대연합체 등에 배포해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이번 책자 발간은 우리의 열악한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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