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주민설명회
북삼읍 율리 일원 79만여㎡에 5천400여 가구를 수용하는 북삼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정으로 사실상 중단됐었지만 이완영 의원과 칠곡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기존 토지수용방식에서 토지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북삼읍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택용지가 해소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목표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