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 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