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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노인학대범죄 특례안 설명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7-24 02:01 게재일 2015-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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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ㆍ울릉·사진)의원은 23일 포항 평생교육원에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노인학대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배경 및 법안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과 △현장 출동 시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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