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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통과 눈앞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24 02:01 게재일 2015-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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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진락<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27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는 각 시군의 읍,면지역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농지로 사용하는 도유지는 1만㎡ 범위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는 제외됐던 동지역의 도유지도 농지로 5년 이상 사용 혹은 대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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