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진락<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27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는 각 시군의 읍,면지역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농지로 사용하는 도유지는 1만㎡ 범위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는 제외됐던 동지역의 도유지도 농지로 5년 이상 사용 혹은 대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