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서민금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최근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특히 재정상황 악화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