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오늘 토론회 개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효력을 상실한 채 입법 공백상태인 집시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권리이자 우리 사회를 민주화로 나편가게 한 디딤돌”이라며,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사회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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