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사진) 의원은 3일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악화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박명재 의원은 “부채규모가 공공기관의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는 정부 재정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