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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관련 文句` 유감 표명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13 02:01 게재일 2015-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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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은 12일`대구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관련 문구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한 이후 배포된 보도자료 중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라는 표현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측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됐지만, 이로 인해 학교운영위원의 오해소지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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