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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입법 합의 불발, 6월국회로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5-01 02:01 게재일 2015-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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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입법이 4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해충돌 상황에 회피·제척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6월 국회로 넘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후속 `이해충돌 방지`입법을 시도했지만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법을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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