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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심의 국회 정무위, 결론 못내려

연합뉴스
등록일 2015-04-22 02:01 게재일 2015-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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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을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이 벌어졌을 때 제척·회피가 아니라 신고 의무로 바꾸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토론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척·회피 조항이 가져올 행정적 낭비를 고려할 때, 이를 신고 의무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는 분명 있었다”며 “입법 목적 달성하는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더 논의해보기로 한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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