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청의 초·중등담당 부서 재편과 관련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최근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현장체험학습, 학생야영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상향해 책임있는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담당자 전결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결권을 하향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호 영주교육청 교육장은 “이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상급자들의 권한위임을 통한 담당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추진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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